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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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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쩌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괴롭힐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어느덧 2020년도 다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도와주는 제도 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제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 하였는데 2021년 6월까지 완화시기가 연장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exels.com

1.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하는게 이 제도의 목적 입니다.

 

2.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요.

보통 있더라도 잘 모르는 제도일텐데 저도 이번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3. 선정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의 85% 이하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재산기준 :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재산기준 : 3억 2,60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코로나로 인해 기준이 완화 되었고 그 기간을 다시 2021년 6월말까지로 연장 하였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그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4. 지원내용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지원횟수 : 1회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위와 같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5. 신청방법

신 청 :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위기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도 이겨내고 모두 건강하고 서로 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올 한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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