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맘 때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ㅠ.ㅠ
12월 16일~31일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이죠.
자동차세는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위택스>의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개요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왜 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납부를 해야겠죠^^~
과세 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렇다면 승용차만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차 외에도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들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몰랐던 사실인데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보통 레미콘차라고 부르죠??)등이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승차정원이나 적재정량에 따라서도 구분된다고 하네요!!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 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워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전기차 등은 영업용은 20,000원을 그리고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자동차세는 6월에 제1기분을 납부하고 12월에 제2기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1년에 2회에 나누어 납부를 하지만 그 금액이 100,000원 이하일 때는 1년에 한 번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0cc 이하는 경차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약 8만 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1년에 1번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사실^^~
오늘은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동차세가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고 언제 납부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 가지 추가로 알려 드리면 일 년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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